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 당시(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세 부과 당시)의 현황에 의한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이때에 상속재산에 대하여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최근의 가액에 의함
전 문
[회신]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 당시(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세 부과 당시)의 현황에 의한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이때에 상속재산에 대하여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상속세법기본통칙 제39...9 제2항의 규정에 의거상속개시일로부터 최근의 가액에 의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에 의거 부과 당시가액으로 상속재산을 평가시 상속개시 당시에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았으나, 상속개시일로부터 01개월 후에 상속인이 개인에게 양도함으로써 양수인이 근저당설정을 하였고, 실지 거래가액이 거래된 계약서가 있을 경우 다음과 같은 여러 설이 있어 어느 의견이 타당한지 질의함.
(갑설)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나)목에 의거 기준시가로 신고한다.
(을설)
- 상속세법기본통칙 38...9 또는 39...9에 의거 실지거래계약서가 불분명하여 근저당 설정시 은행에서 감정기관으로부터 감정한 감정가액으로 한다.
(병설)
- 상속세법기본통칙 38...9 또는 39...9에 의거 실지거래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으로 신고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기본통칙 제39...9 제2항 【시가로 보는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