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가 동시에 2개의 주택을 취득한 후 거주하지 않고 동시에 양도한 경우의 양도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85.12.16
요 지
다수인이 2필지 이상의 토지를 공유로 취득하여 필지별로 공유지분 형태로 소유하다가 각자의 공유지분을 교환 등의 사유로 필지별 소유자의 소유지분이 변동된 경우에는 그 변동된 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550, 1985.08.26) 사본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550, 1985.08.26
1. 질의내용 요약
○ 갑, 을, 병 3인이 공동 상속 재산이 상속 개시일 이전부터 타인 명의로 신탁 등기 되어 있다가, 최근 법원의 확정 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필하게 되었습니다.
○ 따라서 등기 이전시 상속 재산 각 필지 별로 상속 지분(갑: 을: 병=5: 3: 2)에 의한 공유 등기를 하였습니다.
○ 이와 같이 필지 별로 공유 등기된 상속 재산을
민법
제1013조의 규정에 의거 협의 분할을 함에있어, 다음 예시의 경우와 같이, 공유 등기된 필지별로 각각 분할하지 않고, 상속재산 전체를 기준하여 재산 평가액에 의거 분할할 경우, 현재 필지별로 등기된 상속인간의 각자 지분이 상호 변경되는바 이 경우가 소득세법상 교환에 해당되어 양도 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에 대해 양설이 있어 질의함.
(협의분할예시)
| 지번 | 면적 | 평가액 | 현재공유등기내역 | 협의분할내역 | 지분율(%) |
| A | 200평 | 2억원 | 갑:을:병=5:3:2 | 갑.단독소유로분할 | 50 |
| B | 150평 | 9천만원 | 〃 | 을.〃 | 30 |
| C | 60평 | 3천만원 | 〃 | 을.〃 |
| D | 190평 | 8천만원 | 〃 | 병.〃 | 20 |
| 계 | 600평 | 4억원 | | | 100 |
(갑설)
-상속재산의 협의 분할의 경우에는 현재 공유등기된 필지 별로 각각 분할하지 않고 상속재산 전체를 합하여 분할하더라도 소득세법상 교환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을설)
-상속 재산이라 하더라도 현재 공유 등기된 필지 별로 각각 분할하는 경우에만 교환 또는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 재산01254-2550, 1985.08.26
1. 다수인이 2필지 이상의 토지를 공유로 취득하여 필지별로 공유지분 형태로 소유하다가 각자의 공유지분을 교환 등의 사유로 필지별 소유자의 소유지분이 변동된 경우에는 그 변동된 지분에 대하여 이를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2. 이 경우 변동된 공유지분에 대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공유지분 변동된 시점이 되는 것이며 당초부터 소유하던 변동되지 않는 지분에 대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3. 따라서 취득가액산정에 있어서 당초 소유지분과 교환 등의 사유로 인한 변동지분은 그 각각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