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8년 이상 자경한 농지 확인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85.12.16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무상으로 이전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01, 1987.01.15)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01, 1987.01.15 1. 질의내용 요약 가. 저희 금고는 상호신용금고법에 따라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입니다. 나. 저희 금고에서 1988. 07. 25 채무자 전○○씨에게 3,000만원을 대출하면서 그 담보조로 채무자가 ○○공사에서 분양받은 안산시 단독주택용지를 담보제공 받았습니다. 다. ○○공사의 분양토지는 건축이 완료되어야만 등기이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정식으로 근저당설정을 하지못하고 명의이전을 통한 양도 담보 형식으로 취득해야 하나 금융기관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어 부득이 저희금고의 상임감사인 김○○ 개인명의로 명의변경을 한후 대출금을 지급했습니다. 라. 1989. 07. 25 대출금이 완전 상환되어 실제 소유자인 전○○씨에게 명의이전을 해 주었습니다. 마. ○○공사에서는 매매에 의한 명의변경만 가능하고 담보설정이나 명의신탁이 불가능하여 양도담보 형식을 취했으나 외견상으로는 매매 된것 같이 보여 대출취급시 각서에 따라 양도소득세 해당금액을 저희 금고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바. 이러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 재산01254-101, 1987.01.15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무상으로 이전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