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이외의 국민주택 신축 시 도로에 편입되는 토지는 국민주택 건설용지에 포함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184, 1987.01.23) 내용 참조.
붙임 :
※ 재산01254-184, 1987.01.23
1. 질의내용 요약
○ 당초 본사에서 국민주택건설용지로 매입한 토지에
건축법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설한 토지가 국민주택건설용지로 보아 조세감면 규제법 제 62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는지 여부.
가. 귀청 재산 01254-3037(1989.08.18)로 회신한 건에 대한 2차 질의입니다.
나. 당초 ○○시 ○○동 ○○의 전 677㎡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매입하여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공동주택(다세대주택 24세대)을 건설함에 있어 건축허가 조건에 따라 위 공동주택에 필요한 진입도로를 개설(포장, 상수도관, 하도도 맨홀, 기타 시설물 설치) 하기 위하여 1989.03.27. 분한 후 1987년 10월 30일자로 지목변경(도로)을 하였습니다.(매입 당시 답에서 대지 3필지, 도로 1필지로 분할 및 지목변경 함) 별도 도면 첨부 참조.
(1) 이때 위 도로(사도)가 조세감면 규제법 제62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국민주택건설용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2) 다세대주택 연면적은 728.04㎡로 위 도로 면적을 포함하여도 연면적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바 조세감면 규제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실수요자가 새로 건설한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토지" 보아 양도 소득세 및 특별부가세를 감면 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만일 감면 받을 수 있다면 지목변경(도로) 여부, 기부체납여부와 감면여부가 상관관계에 있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