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명의로 된 토지와 건물에서 본인명의로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지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89.10.17
요 지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과세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사본 (재산01254-3091, 1985.10.17)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091, 1985.10.17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근방의 토지를 아래와 같이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1984년도에 이전등기를 하였는데 ○○세무서에서 증여세로 세금이 34.120원이 부과 되였기에 문의합니다. 이전한 토지는 본 면 ○○리 ○○번지 대지 605㎡인데 증여세가 해당되는지, 본인이 알기로서는 기초공제액 백오십만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에 대하여 증여세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 토지등급이 127등급으로서 평당2190원이면 1.324.950원인데 기초공제액도 부족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회시하여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