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사위가 장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다시 처남에게 증여하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12.16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장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 받은 사위가 그 처남에게 당해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사위가 동 재산을 보유한 기간에 관계없이 각각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장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 받은 사위가 그 처남에게 당해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사위가 동 재산을 보유한 기간에 관계없이 각각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85년 10월 24일자 저에 질의에 대한 회신은 감사히 배견하였습니다마는 재차 확인하고 저하와 아래와 같이 질의함. 기 ○ 재산01254-3346호 (1985.11.09.)에 관한 건 제2항 및 제3항에 내용은 잘 납득이 갑니다. 그러 하오면 2년이 경과 후에 제2항 및 제3항과 같은 건이 있을 시에는 “증여자가 직접 증여한 것으로 증여세가 과세가 되지 않는 것인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