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특수관계자가 양수일로부터 3년 이내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함으로써 배우자등의 양도행위가 적용되는 경우 자경농민이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양수일로부터 3년이내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다시 양도함으로써 상속세법 제34조 제2항이 적용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계비속(부가 자에게)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면제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신청을 하는 경우 면제받을 수 있는지 질의함.(부의 농토를 자의 처남에게 양도한후 1년이내에 처남이 본인에게 양도한 경우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4조 제2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