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일 이후 당해 주택에서 1년이상 거주 또는 3년 이상 보유 요건을 갖춘 자가 1988.08.25로부터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기 질의회신문(재산 01254-3857, 1988.12.28)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산 01254-3857, 1988.12.28
1. 질의내용 요약
가. 저는 1987.06.10에 ○○아파트 31평을 매입하여 현재까지 살고 있습니다.
나. 그러던 중 1989.01.10에 직장을 현 근무처 ○○회사에서 대전 ○○회사로 옮기게 되어 상기 아파트를 팔고 대전에 가서 주택을 마련할까 합니다.
다. 그런데 1988년 08월 25일 공포된 법령에 의하면 1가구 1주택이라도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하는지에 관하여 여러 설이 있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령 부칙 제3항
○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