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의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12.22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품ㆍ제품 등 재고자산의 평가액은 재취득가액 즉, 상속개시일(증여일) 현재 그 재고자산을 구입시 통상적으로 거래되는 가액을 말하며 과거 매입단가에 의한 평가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
[회신]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품ㆍ제품 등 재고자산의 평가액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4호에서 ‘그것을 처분할 때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재취득가액 즉, 상속개시일(증여일) 현재 그 재고자산을 구입시 통상적으로 거래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과거 매입단가에 의한 평가액이나 예상되는 매출가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 1. 질의내용 요약 가.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때에는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 제4호에서 “상품, 제품 기타 이에 준하는 동산의 평가는 그것을 처분할때에 취득할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이에 대하여 기본통칙 제46-9에서 제5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서 그것을 처분할때에 다시 취득할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이라함은 재취득가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품의 평가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매입단가에 의한 평가액을 말하는 것이라고 사료되나 다. 기본통칙 제89-9(시가의 의의)에서 “시가라함은 과세시기에 있어서 각각 재산의 현황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나 가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매입단가에 의한 평가액을 말하는것인지 상속개시일 현재 당해 법인이 매출하는 단가에 의한 평가액을 말하는것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합니다. 라. 재고자산을 평가함에 있어 실현되지도 아니한 매출이익을 가산한 매출단가에 의하여 평가할수는 없을것이라고 생각되나 정확히 알 수 없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4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