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어 취득가액을 환산할 경우 적용할 과세시가표준액은 취득 및 양도당시 각각의 현황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문의 경우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어 취득가액을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5항 제1호에 의하여 환산할 경우 적용할 과세시가표준액은 취득 및 양도당시 각각의 현황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경북 ○○군 ○○면 ○○동에서 20여 년간 소규모 공장을 경영하다가 사업부진으로 폐업하고 공장부지 및 건물 일체를 ○○법인에 양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양도이전에 본 지역은 1981년 07월 01일자로 ○○시로 편입됨에 따라 양도소득세 결정에 있어 그 결정방법을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5항 제1호
에 따를 때 건물취득가액을 취득당시의 과세시가 표준액 계산을 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함.
(갑설)
-취득당시의 건물과세시가표준액을 취득시기가 설사 군의 면부지역이라도 양도 당시가 행정구역 변경으로 ○○시로 편입된 이상 ○○시 적용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야 한다.
(을설)
-취득당시의 건물 과세시가표준액은 취득시기가 군의 면부이므로 면부지역의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5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