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가액은 지방세법상 건물 과세시가표준액에 가산율을 적용하지 않으나 양도가액은 가산율을 적용함
전 문
[회신]
귀문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2944, 1986.09.30) 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재산01254-2944, 1986.09.30
1. 질의내용 요약
○ 연립주택 취득시(1985.07)는 부동산 과세시가 표준계산시 감산대상임(면적 80㎡)연립주택 양도시(!986.03)는 부동산 과세시가 표준계산시 감산대상이 아닌 면적임. 위와 같을때 건물 과세시가 표준계산시 감산 적용을 어떠한 방법으로 하는지 여부.
(갑설)
-취득시의 감산율 적용 대상이므로 취득가액만 감산을 적용 계산하고 양도가액은 감산적용을 하지 아니한다.
(을설)
-양도시의 감산율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취득가액이나 양도가액 계산시 감산적용을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