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채권담보목적으로 채무자 소유부동산을 가등기한후 채무자의 채무변제 불이행으로 채무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당해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본등기)를 채권자 명의로 이행한 경우의 양도시기는 본 등기한 날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2. 또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에 대하여는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나 채권자가 채권담보목적으로 채무자 소유부동산을 가등기한후 채무자의 채무변제 불이행으로 채무변제에 추당하기 위하여 당해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본등기)를 채권자 명의로 이행한 경우의 양도시기는 본 등기한 날이 되는 것이며
3. 또한 귀문중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의 양도에 대한 비과세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 별첨 질의회신문내용(재산01254-733, 1988.03.14)을 참조.
| [ 회 신 ] |
| 붙임 : ※ 재산01254-733, 1988.03.14 |
1. 질의내용 요약
○ 1964.09.04 본인이 매수한 전.답을 24년간 농사를 짖다가 가정사정으로 인하여 부득이 본인이 법인체에다 매매를 하였고 또 잔금도 전부 받었으나 매수인이 법인체라는 이유로 농지를 구입할없기 때문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여 가지 아니하였고 동 부동산에다 가등기실정만 하였습니다. 그런데 동 법인체에 의하면 동 농지에다 연구소를 새로 짖는다고 합니다.
○ 이러할 경우
가. 동부동산을 사실상 매매하여 잔금까지 다 받었을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계약서를 근가로 매매로 보아서 관할 세무서에다 양도소득세 자진신고를 할수 있는지의 여부.
나. 아니면 매수자가 등기상 꼭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할경우에만 소유권이전등기로 보아서 세무서에다 양도소득세 자진신고를 할수있는지의 여부.
다. 등기부상 소유권이전 청구권 가등기를 한날짜를 본 부동산의 취득일로 볼수있는지의 여부.
라. 동부동산에다 건물을 건축하여 매매를 하였을 경우 건축전에 농지로 24녀이상 경작을 하였더라면 경작사항을 창작하여 8년이상의 경작 조항에 해당되지 때문에 양도소득세 면세조항에 적용될수 있는지의 여부.
마. 아니면 과거에 농지로 사실상 경작하였더라도 매도당시의 지목이 대지로 지목변경이 되어있다면 농지로 과거에 경작사항과는 부과한게 대지만을 인정하여 양도소득세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