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출자로 법인전환 함으로써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자가 법인설립일 이후 2년 이내에 당해사업을 폐업하거나 또는 당해 현물출자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세액을 추징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현물출자로 법인전환 함으로써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자가 같은법 제45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제5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제세액을 추징하는 것이나,
2. 귀 질의의 경우에는 법인설립일 이후 2년 이내에 당해사업을 폐업하였는지 또는 당해 현물출자자산을 처분하였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 업체는 기계제조와 주물제조를 제조하는 겸영업체로 법인전환(현물출자에의한) 이후2년이내에 주물부를 폐업하고 주물부에서 사용하던 건물과 구축물은 철거하여 기존 기계제조의 사업장 즉, 공장 나대지로 사용하거나 또는 기계제조업에 사용할 건물을 짓기 위해 철거하는 경우 조감법 제49조 제4항의 현물출자 자산을 처분하는때에 해당하여 감면된 양도소득세가 추징되는 것인지에 대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9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