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감자를 함에 있어서 특정주식의 주식만을 전액 매입 소각함으로 인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잔존주주간의 소유주식비율이 달라지는 경우, 당해 감자로 인하여 잔존하는 주주에 대하여는 증여세 및 소득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1264-2471, 1984.07.25)을 참조.
붙임 :
※ 재산1264-2471, 1984.07.25
1. 질의내용 요약
가. 상호주식보유현황 : 갑회사와 을회사는 각각 상대방회사의 주식을 40% 초과하여 아래표와 같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 주식발행회사 주주 | 갑 회사 (비상장회사) | 을회사 (비상장회사) |
| 갑 회사 | | 1,700 85% |
| 을 회사 | 2,550 855 | |
| 개인주주 2인 (갑, 을 회사 공히 동일인) | 450 15% | 300 15% |
| 계 | 3,000 100% | 2,000 100% |
나. 상호보유주식강제소각감자 계획
(1) 1984년 09월 01일자로 개정된
상법 제342조의2
에 의하면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4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모회사의 주식을 그 다른 회사(자회사)가 취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정상법시행 당시 자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모회사의 주식에 관하여는 동법 부칙 제9조 제1항에 따라 1987년 8월 31일까지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갑회사는 개정상법의 규정에 따라 을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갑회사의 주식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따라 강제 소각하고자 합니다.
[질의내용]
갑회사가 상호보유주식 처분목적상 특정주식(이 경우 을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갑회사의 주식)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 주주총회 결의가액(상속세법상 평가가액과 다른 가액)으로 강제소각 감자할 경우 개인주주에게 증여세 또는 소득세가 과세되는지의 여부
(갑설)
- 증여세 또는 소득세가 과세된다.
(을설)
- 증여세 또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