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공공사업용 토지로 주물공단협동소조합이 매수하는 경우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12.22
공공사업용 토지로 주물공단협동소조합이 매수하는 경우에는 토지양도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과세됨
[회신] 1. 소유하던 토지를 공공사업용 토지로 양도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의규정에 의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한 경우에 한하는 것이며, 2. 따라서 공공사업용토지로 ○○협동소조합이 매수하는 경우에는 토지양도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 조합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거 설립된 법인으로서, 경상남도 진해시 ○○동 간척지 일원 600,000㎡에 공업배치법제16조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상공부공고제87-43(1987.07.13)호로 공업유치지역 및 공업단지예정지로 지정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 동 지역 중 ○○동 35의5 답 외 46필지 487,776㎡는 기확보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동 3-14 답 외102필지 112,224㎡는 50여명의 개인농지로 양도소득세의 중과 등의 이유로 토지소유자들로부터 매입이 지연되어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인 바 다음 사항을 질의함. [질의사항] 가. 공업배치법 제20조 제1항 제4호 에 의거 공업단지조성은 도시계획법 제29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토지수용이 가능하며, 따라서 동법 제3조 제8항의 규정에 의거 공익사업으로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항 의 공공사업이 되며, 동 특례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자로서 유치지역내의 토지를 당 조합이 협의매입하는 경우 매도자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나.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거 토지소유자인 매도자는 양도로 인한 소득은 면제되는지의 여부3. 또한 동 유치지역 및 공업단지예정지는 관련법에 의거 토지수용이 가능하나, 집단민원배제등의 사유로 토지소유주와 협의매입의 경우도 토지수용의 효과를 확보할 수 있으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양도로 인한 소득은 감면이 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