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부본을 제출하여야 할 자가 그 계약서부본을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거래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함
전 문
[회신]
1. 소득세법 제193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서부본을 제출하여야 할 자가 그 계약서부본을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거래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것이며,
2. 위에서 말한 "거래금액"이라 함은 당해 부동산에 대한 계약서상의 실지거래금액을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소득세법 제121조 제8항
에 의하면 계약서부본 제출의무자가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 거래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동산중개업자의 경우 가산세를 부과한다면 어떠한 거래금에서 산출세액에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는지 여부
나. 또한, 거래금액이라 함은 계약서상의 거래금액인지, 중개수수료금액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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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93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