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장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장인명의로 대출을 받은 경우 이자변제사실 등으로 사실상 대출받은 자가 사위임이 명백히 확인되는 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특정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장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장인명의로 대출을 받은 경우, 이자변제사실 등으로 사실상 대출받은 자가 사위임이 명백히 확인되는 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87.12.29일자로 장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20,000,000원을 신탁은행에서 대출받아 장인의 통장에 동일자에 입금하였다가 동일인출하여 저의 부친명의 통장에 입금하고 1987.12.30일자에 질의인 본인이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한것이 대출금 내용, 통장사본등으로 명백히 밝혀질 경우 갑설과 을설중 어떤것이 타당한지 질의함.
(갑설)
- 부친의 통장에서 인출하여 본인의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으므로 부로부터 증여 받은 것이다.
(을설)
- 이건은 장인과 사위간의 금전 소비대차의 관계이며 부동산 담보제공과 명의 차용일 뿐이며 이자금 변제도 질의인이 하고있으므로 증여세 성립 요건이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