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할시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2.0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계산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범위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써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포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 재산01254-3136, 1989.08.25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3136, 1989.08.25 1. 질의내용 요약 ○ 1985년 5월 주택(건평 12평 대지 52평) 1동을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던중 1987년 5월에 대지를 매입 주택을 신축하여 살고 있는데 ○○시에서 시행하는 오로확장공사(도로계획사업)로 인하여 1985년에 취득한 주택이 계획선에 저촉 대지4평 건물4평이 편입되어 이미 보상금을 수령하였으며 나머지 건물도 자진철거하고 건물을 신축하여야하나 자금이 부족하여 현재 살고있는 주택을 매도하여 신축하려고 하는바 1985년에 취득한 건물을 철거하고 멸실 등기한 다음 현재 살고 있는 건물을 매각할 경우 1가구1주택으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