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재산을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각 상속인명의로 등기하여 정당한 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추후 상속받은 각자의 재산을 특정인에게 무상이전하는 경우에는 이 이전되는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2063, 1988.07.25) 사본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063, 1988.07.25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재산을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각 상속인 명의로 등기
하여 정당한 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추후 상속받은 각자의 재산을 특정인
에게 무상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되는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문의하는 내용의 물건지는 부산시 ○○구 ○○동에 있는 상속된 지분을 1988년 05월 30일 증여를 받았습니다.
○ 그런데 관할 세무서에 갔어 문의 한바 증여세가 부과 된다하니 저희 가정 형평상 도저히 납부할 여력이 못되어 증여된 물건을 포기 하고져 하니 이에 대하여 법적으로 해당되며 어디에 포기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는지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는지의 여부도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