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개인택시 프리미엄 소득에 대한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12.20
탈세정보교부금 지급규정을 참조.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별첨 탈세정보교부금 지급규정을 참조. 1. 질의내용 요약 ○ 재산산속에 있어 호적상에는 부부이나 사실은 수십년전부터 별거하여 실질적 다인관계에 있는 이혼녀가 그의 적출자 녀식(호적상엔 미혼녀)이 1987년 05월초에 자살함으로 그 녀식명의 부동산이 수십억대에 달하고 있다 합니다. (1988.12 현재까지 사망신고를 하지 않았음) ○ 존속인 그녀의 어머니가 세대를 별도로 구성하고 사망한 딸의 인감증명서를 대리 위임식으로 교부받아 사망한 딸의 재산을 매각 처분하고 있는 사실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다 음 가. 상속세법 제20조 규정에 의하면 전시 상속인은 1987년 11월초까지 정부에 신고납부를 하여야 하나 이를 고의적으로 기피하여 조세포탈의 목적이 분명하온데 처벌규정은 어떠한지. 나.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소유재산 현황은 상속계시일 현재 귀청에 이미 수록된 전산자료를 활용하면 재산전부가 명백히 판명되리라고 믿습니다만 가능한 일인지. 다. 이상 질의 내용건을 고발할 경우 보상금은 고발인의 고발액수인지 전산자료에 판명된 금액인지 그리고 얼마를 지급하며 비밀보장이 되는지의 여부와 기타 특혜가 있는지의 여부를 질의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