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결정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부과징수권은 자진 신고 기한 다음 날부터 5년이 경과함으로써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2995, 1987.11.09) 사본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995, 1987.11.09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의 부친이 1978년 05월 숙환으로 사망하시어 읍사무소에 사망신고서를 제출하였으며, 그로 인해 부친소유의 임야, 주택 및 부속 대지를 상속 받았으나 무지로 인하여 재산 상속등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 금번 재산 상속 등기를 하려 하는데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금번 상속등기를 하니까 재산상속이 있음으로 상속재산을 계산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을설)
-
국세기본법 26조
2에 의거 국세부과에 제척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법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납부의 의무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