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상속세 결정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부과징수권의 소멸시효

사건번호 선고일 1988.12.21
상속세 결정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부과징수권은 자진 신고 기한 다음 날부터 5년이 경과함으로써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2995, 1987.11.09) 사본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995, 1987.11.09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의 부친이 1978년 05월 숙환으로 사망하시어 읍사무소에 사망신고서를 제출하였으며, 그로 인해 부친소유의 임야, 주택 및 부속 대지를 상속 받았으나 무지로 인하여 재산 상속등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 금번 재산 상속 등기를 하려 하는데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금번 상속등기를 하니까 재산상속이 있음으로 상속재산을 계산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을설) - 국세기본법 26조 2에 의거 국세부과에 제척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법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납부의 의무는 없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