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제조업과 기타업종을 영위 시 제조업의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12.21
증여세에 관한 신고를 신고기한 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경우에도 동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함
[회신] 상속세법 제9조 제2항 규정의 '부과 당시'라 함은 동법시행령 제5조 제7항 및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할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하여는 별첨 상속세법 기본통칙 60-2...9를 참조.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은 소정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과 당시는 다음 중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세무공무원이 출장증명서만 소지하고 조사에 착수한 날 나. 증여세 결정 결의한 날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9조 제2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7항 ○ 상속세법 기본통칙 60-2...9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할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판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