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에 관한 신고를 신고기한 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경우에도 동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함
전 문
[회신]
상속세법 제34조의2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세에 관한 신고를 신고기한 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경우에도 동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A법인은 비상장법인으로서 사업연도는 04월 01일부터 익년 03월 31일까지이며 B법인도 비상장법인으로서 사업연도는 09월01일부터 익년 08월 31일까지인 경우로, A법인을 B법인이 1987년01월31일에 흡수합병하였으며 합병비율을 1 1로 했습니다.
○ 이 경우에 있어서 A법인의 주식을 1986년 03월에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양도한 경우(갑과 을은 특수관계자이며 주식양도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했음), 을은 상속세법상 주식평가에 의하여 계산된 주식가액과 액면가액과의 차이에 대한 증여세 신고를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사항이 1988년 09월 과세관청에 인지가 되어서 최근 과세된 경우 주식가액의 평가에 있어서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 나목의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계산시 해당 연도는 다음 중 어느 방법에 의하여 하는지 여부.
(방법1)
- 1985.04.01부터 1986.03.31까지(A법인)
- 1985.09.01부터 1987.08.31까지(B법인)
- 1985.09.01부터 1988.08.31까지(B법인)
(방법2)
- 1986.04.01부터 1987.01.31까지(A법인)
- 1986.09.01부터 1987.08.31까지(B법인)
- 1987.09.01부터 1988.08.31까지(B법인)
(방법3)
- 1985.09.01부터 1986.08.31까지(B법인)
- 1986.09.01부터 1987.08.31까지(B법인)
- 1987.09.01부터 1988.08.31까지(B법인)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4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