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 01254-2483, 1987.09.12)사본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483, 1987.09.12
1. 질의내용 요약
○ 조부ㆍ조모의 묘지가 있는 347평의 전(田)을 본인의 부(父)가 장남인 본인에게 증여할 경우 상속세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조건 비과세가 되고, 상속세법 제34조 제5항의 준용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도 비과세된다고 사료되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 제2호
○
민법 제99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