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8.08.25까지의 기간이 1년(아파트는 1년 6월)을 초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1988.08.25부터, 1년(아파트 6월) 이내에 1년(아파트는 1년 6월)을 초과한 때에는 그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637, 1988.12.14)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637, 1988.12.14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서울시내에서 40여평 규모의 단독 주택을 소유와 동시 거주(7년)하면서 회사에 근무해오던 직장인입니다.
○ 갑자기 서울에서 부산으로 직장이동(1988년4월)이 있어 부산에다 26평 규모의 연립주택을 구입하고 보니 사실상 1가구 2주택의 소유자가 되었습니다.
○ 5인가족(부부, 자녀3명)이 부산에다 남의 셋집살이 할 수 없어 부득이 연립주택을 구입하여 이사를 했으며 직장이 언제 다시 서울지역으로 이동될지 예측할수 없는 상황하에서 서울에 있는 기존의 주택을 팔아버릴수도 없는 형편입니다.
○ 저와같은 경우는 시중에서 흔히 말하는 부동산 투기와는 아무런 관계없이 월급을 유일한 생활수단으로 살아가는 직장인으로서 순수히 직장 이동관계로 부득히 1가구 2주택의 소유자가 된 것인데 이같은 경우라도 언젠가는 1채를 정리해야함은 분명한데 정리시점에서 양도소득세가 해당되는지 여부. 만일 해당된다면 얼마나 되는지 질의함. (아래사항을 참고)
-아 래-
| 소재지 | 구입일 | 면적 | 신축년도 | 소유자 | 거주 사실 | 직업 |
| 대지 | 건평 |
| 서울시 ○○구 ○○동 ○○번지 | 1981년 | 39평 | 42평 | 1977 | 임○○ | 구입일부터 - 1988.07.30 전가족 | 회사원 |
| 부산시 ○○구 ○○동 ○○번지 ○○연립주택 ○○호 | 1988년 5월 | 15 | 26 | 1981 | 임○○ | 1988.07.31 - (서울의 전가족 이사후 현재 거주) | 회사원 |
○ 이상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양도소득세로 인한 선의의 피해를 방지하려면 본인이 최소한 어느 시점에서 어떻게하면 되는것인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부칙 제3항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