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에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 세대원과 함께 타지역으로 거주이전하여 전세로 거주하면서 기히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564, 1985.11.28)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564, 1985.11.28
1. 질의내용 요약
○ 금년 1월 소유하고 있던 APT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바 있으며 이와 관련 양도소득세 관계로 ○○세무서와 이견이 있어 문의함.
○ 우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1항 제3호
에 의하면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소정기간을 해당주택에서 거주하지 아니하고 1가구1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재무부령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라함은 “취학ㆍ질병ㆍ요양ㆍ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당해 주소 또는 거소에서 1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 ○○세무서 측은 1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란 무조건 해당 주소 또는 거소에 주민등록이 단1일이라도 되어 있어야 된다는 전제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제가 전화등으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국세청 민원실 및 ○○세무서) 반드시 그렇지는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견지에서도 그러한 해석은 타당치 않은듯 합니다.
○ 또 저와 같은 경우 매도하기전 이와 같은 해석사항은 아니지만 전화로 해당여부를 확인하고 동APT를 매도하였는데 이제와서 양도소득세를 내야만 된다고 하니 해석상 차이로 선의의 피해를 입고 있다는 생각하에 본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 저의 경우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본 물건이 ○○시 ○○구 ○○동 소재 ○○아파트(직원APT임)로 1985년 4월 추첨에 의하여 분양을 받아 계약금을 납부하고 중도금을 납부하여 오다가 1986년 1월 31일 소유권 취득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붙임의 재직증면원에서 보듯이 1985년 9월 지방인 목포지점으로 발령이 나 전세대원이 목포로 이사를 하게 되었고, 부득이 당해 APT에 입주할 수 없게 되었으며 당연히 주소도 전혀 주민등록상 되어 있지 않습니다.
○ 이러한 경우 ○○세무서의 해석대로 재무부령에서 정한 경우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을려면 형식적으로라도 주소를 당해 물건에 옮겼다가 다시 퇴거해와야 한다는 것인데 이것이 실정법상 이치에 맞는 것인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 그리고 통상 APT를 분양받은 경우에는 이러한 사례가 자주 있을 수 있는데○○세무서와 같은 해석내용을 알지 못하여 입는 선의의 피해는 과연 어떻게 보상이 되어야 할런지 질의함.(만약 ○○세무서의 해석이 맞는다면 해당 재무부령에 누가 보아도 알수 있도록 그러한 문구를 삽입하여야 해석에 따른 선의의 피해자가 없을 것으로 사료됨)
○ 끝으로 지금까지 소개한 저와 같은 경우 재무부령에서 정한 1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이 되어 양도소득세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