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

사건번호 선고일 1989.02.01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함에 있어서 당해 출자자중 1인이 부동산을 출자함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한 자산의 등기여부에 불구하고 그 출자계약을 체결한 날에 당해자산이 양도된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 재산01254-3384, 1985.11.13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3384, 1985.11.13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건설 촉진법에 근거하여 토지소유자가 동법 제6조에 의거 등록된 주택건설 사업자와 공동사업으로 주택건설후 분양하였을 경우 이는 토지 매각의 형태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 대상이 되지 않는지 여부와 또한 사업완료후 발생하는 종합소득세만 부과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