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3.01.01이후 양도자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대금을 청산한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일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2, 1988.01.07)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2, 1988.01.07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8.12.5.자 귀청 재산01254-3547의 회신을 받은바 있습니다.
○ 그 내용이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에 의한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하였는바, 본인의 질의 물건이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에 해당되는 것이 사실이며, 질의의 대상이 1964년 법인설립 당시에 취득하여, 법인자산으로 장부에 등재된 물건으로 1964년 이후 계속하여 재무제표에 따라 세무관서에 신고해 왔으나 지금 필요에 따라(자산재평가를 위하여) 등기 하려고 하는 경우 양도세에 관해 질의한 것이었습니다.
○ 그러므로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의 요건이 1964년에 이미 완성된 것으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 1988.12.5.자 귀청의 회신은 본인의 불충분한 질의로 인한 결과라고 사료되는바, 이에 대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