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기 위하여는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거주 이전해야 하며,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고, 다른 주택 취득일 현재 종전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어야 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514, 1987.06.08)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514, 1987.06.08
1. 질의내용 요약
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의 해석에 있어서 1983년 2월 1일에 주거 이전을 목적으로 새 주택을 매입한 후 1984년 6월 20일전에 살던집이 채권 은행에서 법원에 임의경매 신청이 되고 동년 9월 20일에 채권은행으로 경낙(매도)되었으며,
나. 경매 신청되기전인 동년 5월 30일에 제3자에게 이 주택을 매도하였으나 매수자가 이전등기를 완료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경매가 진행되었던바 “갑설”“을설”“병설”중 어느 주장이 타당한지 질의함.
(갑설)
- 새 주택을 매입한날(1983.02.01)부터 경매 신청일(1984.06.20)까지는 1년 6개월이 되지 않으므로 1가구 1주택이다.
(을설)
- 새 주택을 매입한날(1983.02.01)부터 실지 매매일(1984.05.30)까지는 1년 6개월이 안되므로 1가구 2주택으로 본다.
(병설)
- 새 주택을 매입한 날로부터 경낙일(1984.09.20)까지는 1년 6개월이 넘으므로 1가구 1주택으로 볼 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