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지방전근으로 1세대 1주택인 비거주아파트 전매시 부득이한 사유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12.21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에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 세대원과 함께 타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전세로 거주하면서 기히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당첨권 양도의 경우는 제외)에는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564, 1985.11.28)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564, 1985.11.28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1952년 3월 10일 생으로 1986년 11월에 목동아파트 27평형을 서울시로부터 분양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들 학교 문제로 바로 입주 하지 못하고 1년간 전세를 주었다가 1987년 12월 8일 입주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본인의 사정으로 지금까지 다니던 회사를 1988년 6월에 사표를 내고 부산으로 근무처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988년 11월부터 부산에 있는 직장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에 한번이나 이주일에 한번 집에 다녀가는 것이 힘이 들고 벅차서 아이들 학년 바뀔 내년 1월이나2월중으로 부산으로 온가족이 이주를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동아파트를 팔아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면세되는지 질의함. ○ 저는 이제까지 목동 아파트가 처음으로 저의 소유재산이였고 다른 집이나 부동산은 없습니다. 부산으로 가고 집을 살까 생각중인데 이집을 팔고 나서 사야만 합니다.(경제적 여유가 없어서입니다.) 그런데 목동아파트를 팔아도 세금이 부과되는지 아닌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