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현행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소득을 얻은 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 재산01254-935, 1987.04.15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935, 1987.04.15
1. 질의내용 요약
가. 1971년 정류장 동업계약 체결로 매매행위 성립
나. 등기부 등본상의 명의는 당시 동업자 ○○○(현재는 동업자가 아님)
다. 권리 행사및 재산세 납세 의무는 현재 정류장 동업자
라. 등기부상의 ○○○ 명의를 현재 정류장 동업자 각 개인의로 명의 변경코자 하므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 구분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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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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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9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