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함께 동거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취득일 이후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것을 말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321, 1989.09.05, 재산01254-3472, 1987.12.28) 내용 참조.
붙임 :
※ 재산01254-3321, 1989.09.05
※ 재산01254-3472, 1987.12.28
1. 질의내용 요약
가. 부동산 표시
| ○○도 ○○군 ○○면 ○○리 | 114-12 | 대지 334㎡ |
| | 114-12 | 주택 97㎡ |
| (토지는 타인 소유) | 114-11┐ | 점포 81.58㎡ |
| | 114-12│- |
| (토지는 타인 소유) | 114-14┘ |
| 1986년 양도한 재산으로 1년이상 거주하였음 |
나. 과세이유
○○세무서에서 당초 비과세 처리된 것을 ○○지방국세청 감사지적 경과로서 그 사유는 점포가 114-11, 114-12, 114-14에 걸쳐 있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에 동일지번상에 주택과 점포가 설치되지 않았으므로 별개로 보아 주택은 비과세 상가 부분은 과세하고 토지는 주택 및 점포 면적에 비례하여 상가부분 토지는 과세하였음.
○ 이 과세내용이 타당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