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다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거주 여부에 불문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에 대하여도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1504, 1989.04.24) 내용 참조.
붙임 :
※ 재산01254-1504, 1989.04.24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아래 내용과 같이 2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그 중 임가옥을 처분할 시 중과세가 되는지 여부.
가. 1호 주택 구입년월일 1985년 06월
대지 80평
건평 70평
단독주택
나. 2호 주택 구입년월일 1987년 05월
17평 아파트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