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부동산 증여 후 다시 증여자로 등기 이전하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12.12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것을 말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2902, 1987.10.30) 내용 참조. 붙임 : ※ 재산01254-2902, 1987.10.30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6년 02월에 A주택을 매입하여 거주하던 중 1987년 07월 30일 B주택을 분양받아 동 주택으로 1987년 07월 25일 입주하고 A주택을 1987년 09월 02일 양도하여 B주택에서 거주하여 오던 중 동 B주택을 1988년 08월 16일에 양도한바 동 B주택의 양도당시 1세대 1주택으로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거 1세대 1주택의 요건인 1년 이상 거주에 해당한다고 사료되나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가. 동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1년 이상 거주의 기산일을 동 B 주택의 취득 후 입주일인 1987년 07월 30일부터 계산하여야 하므로 양도시점 (1988.08.16)에서 1년 이상 거주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에 해당됨. 나. 동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1세대가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함으로 1개의 주택을 소유한 시점은 전 주택 A를 양도한 시점이므로 전 주택의 양도일인 1987년 09월 02일부터 기산하여야 하므로 B주택의 양도시점 까지 거주기간이 1년이 안되므로 1세대 1주택에 해당 되지 않는다. ※ 재산01254-2902, 1987.10.30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것을 말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