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것을 말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2902, 1987.10.30) 내용 참조.
붙임 :
※ 재산01254-2902, 1987.10.30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6년 02월에 A주택을 매입하여 거주하던 중 1987년 07월 30일 B주택을 분양받아 동 주택으로 1987년 07월 25일 입주하고 A주택을 1987년 09월 02일 양도하여 B주택에서 거주하여 오던 중 동 B주택을 1988년 08월 16일에 양도한바 동 B주택의 양도당시 1세대 1주택으로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거 1세대 1주택의 요건인 1년 이상 거주에 해당한다고 사료되나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가. 동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1년 이상 거주의 기산일을 동 B 주택의 취득 후 입주일인 1987년 07월 30일부터 계산하여야 하므로 양도시점 (1988.08.16)에서 1년 이상 거주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에 해당됨.
나. 동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1세대가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함으로 1개의 주택을 소유한 시점은 전 주택 A를 양도한 시점이므로 전 주택의 양도일인 1987년 09월 02일부터 기산하여야 하므로 B주택의 양도시점 까지 거주기간이 1년이 안되므로 1세대 1주택에 해당 되지 않는다.
※ 재산01254-2902, 1987.10.30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것을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