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부동산 취득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85.12.12
주택신축판매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1동의 주택만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도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2170, 1989.06.15) 내용 참조. 붙임 : ※ 재산01254-2170, 1989.06.15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주택 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아닌 1주택 소유자로 ○○시 ○○구 ○○동 ○○호의 단독주택을 헐고 새로운 단독주택을 1988.03.14에 신축하여 살던 중 거주 여건에 여의치 않아 본 주택을 양도하기 전인 1988.09.16일에 ○○구 ○○동 ○○의 단독 주택을 취득하고 신축주택을 1988.09.28일에 양도하였음. ○ 이 경우 가. 신축 주택의 양도가 건설업에 해당하여 종합 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나. 동 단독주택을 1년 06월 이내에 양도하면 건설업에 해당이 안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