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신축판매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1동의 주택만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도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2170, 1989.06.15) 내용 참조.
붙임 :
※ 재산01254-2170, 1989.06.15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주택 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아닌 1주택 소유자로 ○○시 ○○구 ○○동 ○○호의 단독주택을 헐고 새로운 단독주택을 1988.03.14에 신축하여 살던 중 거주 여건에 여의치 않아 본 주택을 양도하기 전인 1988.09.16일에 ○○구 ○○동 ○○의 단독 주택을 취득하고 신축주택을 1988.09.28일에 양도하였음.
○ 이 경우
가. 신축 주택의 양도가 건설업에 해당하여 종합 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나. 동 단독주택을 1년 06월 이내에 양도하면 건설업에 해당이 안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