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형편상 전 세대원과 함께 타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 하므로 인하여 부득이 새로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타 시ㆍ읍ㆍ면에서 거주하면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1712, 1989.05.10) 내용 참조.
붙임 :
※ 재산01254-1712, 1989.05.10
1. 질의내용 요약
○ 1982년 12월 31일 정년퇴직후 1983년 03월 10일부터 여수시에 직장이 마련되어 본인만 여수에서 하숙을 하면서 직장생활을 하였습니다.(본인은 1983년 03월에 여수로 주민등록을 옮겼음)
○ 1986년 01월 10일에 광주시내 소재 31평 아파트를 분양받아 1987년 07월까지 본인의 가족이 분양아파트에서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였으나, 하숙 생활이 불편하여 1987년 07월에 광주아파트를 전세로 주고 가족과 함께 여수에 전세방을 얻어 현재 거주하고 있습니다.
○ 상기 아파트를 양도하여 여수에 주택을 사고 싶은데 양도소득세 과세에 대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소득세법 제5조 제6항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동규칙 제6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근무상 부득이한 퇴거로 보아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된다.
(을설)
- 아파트를 취득하기 전 여수에서 직장이 있었으므로 상기 적용 대상이 되지 않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