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자산의 양도시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취득가액의 계산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10.12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취득가액의 계산은 당해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며, 그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소득1264-3953, 1980.12.27) 내용 참조. 붙임 : ※ 소득1264-3953, 1980.12.27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이 1970년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대지 약1,000평 (국세청 특정지역 내 토지임)을 사정상 1989.07.31 개인에게 양도한 바 거래가액이 120,000,000원입니다. 그런데 양도소득세 계산을 하다보니 기준시가에 의거 계산한 바 양도차익이 본이이 받은 가격보다 많은 150,000,000원 정도입니다. ○ 이런 경우 양도차익 계산을 함에 있어 아래 방법 중 어느 방법이 가장 적법한 방법인지 여부. 아 래 (갑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에 의거 기준시가에 의거 계산하여야 한다. (을설) - 취득가액을 "0"으로 하여 실거래 가액으로 계산할 수 있다. (병설) - 양도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거 환산한 가액으로 계산하여 양도차액을 구한다. ※ 소득1264-3953, 1980.12.27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취득가액의 계산은 당해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며, 그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상속 받은 재산을 양도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의 계산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