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상속인이 8년 이상 자경하면 비과세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10.12
농지를 상속으로 취득하여 상속인이 직접 경작한 사실이 없었더라도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고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고 양도일 현재 농지로서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2211, 1985.07.22) 내용 참조. 붙임 : ※ 재산01254-2211, 1985.07.22 1.상속으로 취득한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경작기간계산은 소득세법시행 령 제14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때로 부터 기산하는 것이므로, 2.당해 농지를 상속으로 취득하여 상속인이 직접 경작한 사실이 없었더라 도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고 양도일 현재 농지로서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도 ○○군 ○○면 ○○동 ○○번지 답 512평을 본인이 경작함에 있어서 가. 아버지 신○○이 경작함에 있어서 1950년 07월 05일부터 자경하여 1981년 08월 15일 사망시까지 경작하였으며(자경기간 30년) 나. 아들이 신○○이 경작함에 있어서 1981년 08월 15일부터 아들인 신○○가 사망시점인 1986년 11월 18일까지 자경하였으며(자경기간 5년간) 다. 신○○의 미망인 박○○외 3인이 경작함에 있어서 1986년 11월 18일부터 동물건에 대한 양도시점인 1988.08.02일까지 자경한 바(자경기간 1년 09개월임) (갑설) - 8년 자경기간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3항 단서규정은 자경하는 농민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상기 다+나의 자경기간 뿐만 아니라 가의 기간까지 포함하여 비과세 처분하여야 한다. (을설) - 8년 자경기간은 동규정이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자경한 때 이므로 다 과 나의 합산만 의미하므로 재상속은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가의 경작기간은 산입되지 아니하므로 8년 자경에 해당되지 아니한 농지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