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를 상속으로 취득하여 상속인이 직접 경작한 사실이 없었더라도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고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고 양도일 현재 농지로서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2211, 1985.07.22) 내용 참조.
붙임 :
※ 재산01254-2211, 1985.07.22
1.상속으로 취득한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경작기간계산은 소득세법시행
령 제14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때로
부터 기산하는 것이므로,
2.당해 농지를 상속으로 취득하여 상속인이 직접 경작한 사실이 없었더라
도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고 양도일 현재 농지로서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도 ○○군 ○○면 ○○동 ○○번지 답 512평을 본인이 경작함에 있어서
가. 아버지 신○○이 경작함에 있어서
1950년 07월 05일부터 자경하여 1981년 08월 15일 사망시까지 경작하였으며(자경기간 30년)
나. 아들이 신○○이 경작함에 있어서
1981년 08월 15일부터 아들인 신○○가 사망시점인 1986년 11월 18일까지 자경하였으며(자경기간 5년간)
다. 신○○의 미망인 박○○외 3인이 경작함에 있어서 1986년 11월 18일부터 동물건에 대한 양도시점인 1988.08.02일까지 자경한 바(자경기간 1년 09개월임)
(갑설)
- 8년 자경기간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3항
단서규정은 자경하는 농민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상기 다+나의 자경기간 뿐만 아니라 가의 기간까지 포함하여 비과세 처분하여야 한다.
(을설)
- 8년 자경기간은 동규정이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자경한 때 이므로 다 과 나의 합산만 의미하므로 재상속은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가의 경작기간은 산입되지 아니하므로 8년 자경에 해당되지 아니한 농지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