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이 소득세법 시행령 상 ‘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2920, 1989.08.02) 내용 참조.
붙임 :
※ 재산01254-2920, 1989.08.02
1. 질의내용 요약
○ 아래 본인은 1983년 10월중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인계동(특정지역임)의 토지를 ○○기업(주)로부터 취득하여 보유하던중 상기토지를 1989년 10월중 (주)○○상사에 매도하려는바 그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계산방법에 대해서 문의함.
○ 상기사례의 경우 양도소득세의 계산은 (1) 취득 및 양도가 모두 법인과의 거래이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인지 (2) 1989.08.01 이후 개정된 소득세법에 의하여 국세청에서 정한 기준시가로 하는 것인지에 대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1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