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환급되는 건축물 건축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환급세액의 계산기준

사건번호 선고일 1985.12.11
양도소득세 산정을 위한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공제되는 양도소득공제액은 토지・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아파트당첨권등)의 양도에 있어서는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것과 미등기 양도자산은 양도소득공제를 하지 않음
[회신]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을 위한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공제되는 “양도소득공제액”은 같은법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아파트당첨권등)의 양도에 있어서는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것과, 같은법 제70조 제7항에 규정하는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공제를 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중 아파트 당첨권 양도소득(프레미엄)에 대한 양도소득공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아파트당첨권에 대하여 보유기간이라는 개념을 개입된 여지가 없고, 또한 이를 양도한 때에는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양도소득 공제(1,500,000원)를 할 수 있다. (을설) - 아파트당첨권이라 하더라도 당첨시부터 양도일 까지의 기간을 계산하여 2 년이 넘어야 양도소득공제를 할 수 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 소득세법 제70조 제7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