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특정지역 기준시가 적용

사건번호 선고일 1985.12.11
특정지역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국세청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자진신고 하였고, 또한 소관세무서장이 이를 채택하여 결정한 경우 이는 현행 상속세법상 적법한 것으로서 당해 토지에 대하여 추후 상속 개시일을 전후한 소급감정가액이 있다 할지라도 이를 적용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특정지역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국세청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자진 신고하였고, 또한 소관 세무서장이 이를 채택하여 결정한 경우 이는 현행 상속세법상 적법한 것으로서 당해 토지에 대하여 추후 상속개시일을 전후한 소급감정가액이 있다 할지라도 이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의 부친은 1985.08.03에 사망하였으며 상속인은 상속세 자진신고기한 내인 1986.01.31 관할 세무서에 상속세를 자진신고 하였습니다. 상속세 자진신고 당시 상속재산평가를 국세청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상속세 자진신고세액 1/10을 받기 위하여 일단 신고만 하였습니다(무납부). 그 후 1986.09.12 관할 세무서에서 상속세 자산평가를 자진신고 한대로 국세청기준시가(투기억제지역임)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결정하여 고지 발부받았습니다. 본인은 그 후 1986년 10월 초 상속세 부과 당시 전후 06개월 내의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부터의 감정가격은 시가로 볼 수 있다는 질의회신(재산 1254-2986, 1985.10.02)이 있음을 알고(물론 질의회신 내용과 본건은 무신고와 자진신고의 차이가 있지만) 국세청기준시가가 현시가보다 높다고 판단, ○○감정원에 감정의뢰 하여 1986.10.31 상속재산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받았습니다. 가. 비록 자진신고 당시 기준시가로 신고하여 1986.09.12 관할세무서에서 국세청기준시가로 상속세 결정은 하였지만 1986.10.31 한국감정원에서 평가한 감정가격을 상속재산평가가액으로 보아 상속세 경정결정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나. 만약 경정결정이 가능하다면 지금 이의신청기간이 지나갔습니다만 시정이 가능한지의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