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학・질병의 요양・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소 또는 거소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내용(재산01254-2499, 1987.09.14)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499, 1987.09.14
1.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하
는 것을 말하는 것이나, 다만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소 또는
거소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으로,
2.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에 의하여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
거하였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82년 5월 국민주택 재형저축에 가입하여 1986년 3월 ○○동 주공아파트 ○○동 ○○호에 분양 당첨되어 중도금을 납입하던중 1987년 2월 6일 ○○공사 수도권용수관리사무소로부터 동 공사 소양댐관리사무소로 전근 발령을 받아 부임하였습니다.
○ 이때는 본인 혼자 부임하였으며, 그후 ○○동 주공아파트의 입주가 본격 시작된 1988년 2월 동 아파트에 입주하여 이중 살림을 하여 왔으나 본인의 건강상 이유로 현재 살고있는 춘천으로 1988년 7월 전가족이 이주하여 살고 있습니다. (○○동 아파트는 전세를 놓았습니다.)
○ 그리고, ○○공사 서울지사로부터 분양 아파트 매매동의서를 발급 받았으며 1988년 12월 동아파트를 매매하려고 합니다.
○ 이 경우 본인은 부동산양도에 따른 양도 소득세를 납부해야 되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