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지 이동으로 전세대원이 다른 시로 퇴거한 후 주택을 양도하지 않고 또다시 근무지 이동으로 주택소재지 시・읍・면으로 전입된 경우 소유주택에서 통산하는 1년 이상 거주한 후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전 문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158, 1988.04.21)을 참조하시고,
2. 귀 질의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붙임 :
※ 재산01254-1158, 1988.04.21
1. 질의내용 요약
○ 1985년 02월 ○○은행 직원주택조합에서 ○○시 ○○구 ○○동 ○○번지 ○○아파트를 분양받아 토지는 1985년 07월, 건물은 1986년 12월 06일 등기하였습니다.
○ 그런데 인사명령에 의하여 1986년 02월부터 1988년 04월까지 ○○은행 ○○지점에서(1985년 02월부터 1987년 07월까지는 잠실친척 집에서 거주하다 1987년 08월부터 성남시 거주)
○ 1988년 05월부터는 ○○은행 ○○지점(1988년 05월부터 인천거주)에 근무중입니다.
○ 제 소유부동산은 ○○동 직원아파트 뿐입니다.
○ 제 경우 언제 매매(등기)를 하면 (1가구1주택에 의한)양도소득 비과세대상이 될수 있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