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분양받은 아파트 당첨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12.20
1세대 1주택자가 아파트 건설회사로부터 분양받은 아파트 당첨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른 주택의 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내용(재산01254-3179, 1987.11.30, 재산01254-3495, 1985.11.21)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179, 1987.11.30 ※ 재산01254-3495, 1985.11.21 1. 질의내용 요약 ○ 월계동에 아파트를 (24평) 2월초에 구입을 하였는데 남편 직장이 서울에서 안산시(반월공단)로 3월달에 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 그래서 지금은 교통관계로 월계동에 입주를 못하고 오류동(시댁)에서 살고 있으며 주민등록은 7월에 월계동으로 옮겨 놓았습니다. ○ 남편 직장관계로 월계동 아파트를 처분하여 안산에서 분양시 미달되었던 아파트 입주권을(24평) 저희가 웃돈없이 계약금 및 중도금을 주고 사게 되면 세금관계는 어떤지 궁금하여 또한 입주권을 파는 사람의 세금관계도 질의함. ○ 그리고 이에 필요한 서류들은 어떤것을 갖추어야 하는 것인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