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자가 아파트 건설회사로부터 분양받은 아파트 당첨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른 주택의 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내용(재산01254-3179, 1987.11.30, 재산01254-3495, 1985.11.21)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179, 1987.11.30
※ 재산01254-3495, 1985.11.21
1. 질의내용 요약
○ 월계동에 아파트를 (24평) 2월초에 구입을 하였는데 남편 직장이 서울에서 안산시(반월공단)로 3월달에 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 그래서 지금은 교통관계로 월계동에 입주를 못하고 오류동(시댁)에서 살고 있으며 주민등록은 7월에 월계동으로 옮겨 놓았습니다.
○ 남편 직장관계로 월계동 아파트를 처분하여 안산에서 분양시 미달되었던 아파트 입주권을(24평) 저희가 웃돈없이 계약금 및 중도금을 주고 사게 되면 세금관계는 어떤지 궁금하여 또한 입주권을 파는 사람의 세금관계도 질의함.
○ 그리고 이에 필요한 서류들은 어떤것을 갖추어야 하는 것인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