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소득 계산시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3.29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는 면제되나, 방위세는 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히 당청에서 회신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1773, 1986.05.29) 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재산01254-1773, 1986.05.29 1. 질의내용 요약 ○ 본 면은 ○○댐 건설로 인한 수몰지역으로써 수몰된 토지 등이 공공사업용 토지로써 국가(건설부)로 양도됨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세무서에서 면제하여 주고 방위세만은 과세 하여야 한다고 과세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문1]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 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방위세는 타 세목에 부가되는 세목으로서 특별부가세에 해당되어 방위세도 당연히 면제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방위세의 과세여부. [문2] 만약 방위세는 과세 하여야 한다고 할 경우 본토지 등은 국가에서 필요로 하여 임의성이 전연 없이 국가로 강제 양도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양도 소득에 따른 방위세를 과세한다고 하면 임의양도가 아니며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는 국가에 양도된 토지 등의 댓가로 대체 취득하여야 하기 때문에 양도 소득 과세 대상 물건이 아니 된다고 보는데 이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 방위세법 제2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