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의 토지로서 양도일 현재 계속하여 실제경작하고 있는 때에는 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실제 경작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내용(재산01254-2547, 1987.09.18)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547, 1987.09.18
1. 질의내용 요약
○ 본건 신청인은 ○○시 ○○구 ○○동 소재 전과 답을 1974년에 취득하여, 자경하던중 농업용수 및 구인난 등으로 인하여 1980년에 유실수인 은행나무 및 원두충나무를 식수 하였으며, 1982.03.25. 구획정리환지 예정지로 지정되었으나, 실제 사업시행은 1987년에 도로가 개설될 정도로서 1988년 현재까지 (1988.03.03양도) 구획정리 확정공고가 아직 되지 않은 상태로서 동 유실수인 은행나무 및 원두충 나무를 계속 재배할 수 있었으나, 1985년부터는
지방세법 제235조
에 의한 도시계획세를 토지분 재산세에 포함 과세함으로서 납세의무를 이행하였으며, 또한 1988.03.03.양도시에는 동 지상물인 유실수목을 포함해서, 매도 하였을뿐만 아니라, 양도일 현재까지 농지임이 인근주민들에 의거해서도 확인 될 경우
소득세법 제5조 6호
에 의한 8년이상 자경농지로 보는것이 옳을것인지 아니면 1982.03.25. 구획정리 환지 예정지로 지정되고 8년이상농지세를 납부하였지만 1985년부터는 재산세(도시계획세포함)를 부과하였으니, 농지세를 부과하는 농지로 볼수 없는 것이므로, 8년이상 자경농지로 볼수 없는 것이 옳은것인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 재산01254-2547, 1987.09.18
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의 (라)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자경농지라 함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말하므로
2.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의 토지로서 양도일 현재 계속하여 실제경작하고 있는 때에는 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실제 경작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