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양도담보자산 요건

사건번호 선고일 1988.12.20
경락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을 다시 원소유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각각의 경우가 공히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양도담보자산”이라 함은 같은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는 것임. 2. 그러나 귀문의 경우 경락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을 다시 원소유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는 각각의 경우가 공히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 소유자인 “갑”이 “을”로부터 현금 차입을 담보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 에 부합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갑”은 채권자인 “을”에게 채무변제시까지 해당 부동산을 소유권 이전 등기하여 주기로 하였으나, “갑”의 여타채무가 있으므로 인하여 직접등기에는 문제가 있어 “을”로 하여금 경매신청을 하여 경락 받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후 “갑”이 약정시한대로 차입금을 변제하게 되었을 경우 “을”에게 담보로 넘겨 주었던 부동산을 되돌려 받게 됨에 있어서 앞서 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 에는 “경락”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에 대하여서는 언급이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 되지 아니하는 양도자산으로 볼것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