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지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실질상의 농지를 의미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내용(재산01254-733, 1988.03.14)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733, 1988.03.14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경북도 칠곡군 ○○면 ○○동에서 1926년 출생하여 그곳에서 자라고 결혼하고 분가(1944년)하여 1972년경 서울로 이사 왔었습니다.
○ 그러든 중 1988년 봄에 분가할때에부터 자경하든 농토를 농토로 팔고나니 양도세가 나와서 이 문제로 몇 가지를 질의함.
[질의]
가. 저의 경우 비과세가 어느 조항에서 해당되는지 여부.
나. 양도당시기준으로 7년간 자경한 농토라야 비과세가 되는 요건이라고 하는 조항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
다. 비과세에 해당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어떠한 서류가 있어야 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