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질의의 경우는 주택신축 판매업 또는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주택신축판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 아니고 주택신축 판매업 또는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주택신축판매업의 범위” 및 “부동산 매매업의 범위”에 대하여는 별첨 소득세법기본통칙 2-4-6...20 및 2-4-8...20을 참조하시되,
2. 주택신축판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양도소득금액의 조사 결정에 있어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각호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거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나 타인소유의 대지위에 토지사용승낙을 얻어 법인인 건설업체에 공사 도급을 주어 건물을 신축하여 개인에게 양도한 경우 아래와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취득가액은 공사도급금액으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나 환산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을설)
- 양도ㆍ취득 모두 개인간의 거래로 보아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모두 기준시가로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기본통칙 2-4-6...20
○ 소득세법기본통칙 2-4-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