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당사자간에 소유권이전에 관한 쟁송이 있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되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1. 거래당사자간에 소유권이전에 관한 쟁송이 있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이나,
2. 이 경우 당해 판결문의 내용 및 제증빙서류등에 의한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가 요구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69년 07월 ○○시 ○○구 ○○동 소재 대지 100평을 매입, 1971년 매수인 서○○에게 팔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모두 받았으며 매수인은 그 당시 자기의 사정에 의해 가등기만 해 두었다가 최근 대구지법에 본등기 이전소송을 제기, 소유권을 이전 등기해 갔습니다.
○ 법정에서 본인은 매매사실과 계약금, 중도금, 잔금전액을 그 당시에 영수하였음을 시인하고, 다만 양도소득세의 가산 부과를 우려, 가산되는 양도소득세액 상당액을 본인 또는 법원에 공탁시킬 것을 요청했으나, 기각된 채 매수인의 승소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끝냈습니다.
○ 이 경우 본인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여부와, 양도소득세 부과시점에 대해 질의함.